이는 인쇄업계가 소음규제기준을 동력기준인 "마력"으로 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반면 환경당국은 마력이 높을수록 역시 소음이 커
규제가 불가피하다는데 따른 것.
인쇄업계는 소음의 경우 (데시벨)기준으로 규제하는것이 마땅함에도
마력기준만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1천2백개여개 중소인쇄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다.
이에반해 환경처는 인쇄업종이외에 다른 업종들도 소음발생기준을
마력으로 정하고있어 쉽게 기준을 고칠 수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은 인쇄업종의 경우 20마력이하의 인쇄기만
사용토록 해놨다.
그러나 인쇄업체들이 활용할수 있는 4-5색도 인쇄기동력은 65-78마력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대부분의 인쇄업체들이 규제법에 의해 걸리도록 돼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20마력짜리 인쇄기보다는 60 70마력짜리 인쇄기가 소음및 진동이
훨씬 적다는게 인쇄업계의 한결같은 주장.
고급승용차가 경운기에 비해 소음이 적은 점을 상상하면 이해가 간다는
지적이다.
이정상인쇄협회전무는 당국이 인쇄기의 동력을 20마력이하로 한것은
70년대에 나온 인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업계가
사용하는 하이델 5색도기등은 기존 20마력인쇄기에 비해 소음이 훨씬 적은
편"이라고 강조한다.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인근주민에 피해를 주지않는 수준인 50 이하로 까지
끌어내릴수 있다고.
이같은 여건을 감안,공업배치법에서도 인쇄업종을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해 놓고있다.
그럼에도 올들어 서울시내 관할구청에서 시내에 있는 인쇄업체들에
"20마력이하"의 소음규제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업체들을 고발하는 사태를
빚고있다고.
S인쇄의경우 최근 중구청으로부터 무조건 공장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회사는 정부의 무등록 공장양성화조치만 믿고 관할구청에
등록을 했다가 이같은 조치를 당한것.
또 검찰로부터는 2백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통지까지 받았다. S인쇄와
같은 조치를 당한 업체가 중구지역에서만해도 12개사에 이른다는것.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대한인쇄연합회를 비롯 인쇄문화협회
스크린인쇄조합 서울인쇄조합 제본조합 경인쇄조합등 7개 인쇄관련단체들은
지난달 15일 인쇄환경협의회(회장 김직승 대한인쇄연합회회장)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 협의회는 즉시 환경처에 인쇄업체소음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