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상향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이날 88미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라 태국, 인도, 대만등
3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한국과 호주등 9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으로 지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측이 그동안의 협상에서 약속한 합의사항을 제
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법사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대기업들까지도 불
법복제를 일삼아 연간손실액이 1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반도체 칩 보
호법의 제정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