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개 지방청및 15개세무서신설 재산세 담당부서확충등
기구확대와 이에따른 인원증원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기구확대및
인원증원방안"을 마련,재무부 총무처등 관련부처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6개지방청외에 경인청과 경남청을 새로 신설,지방청을 8개로 늘릴
계획이다.
경인청과 경남청이 신설되면 경인청은 현재 중부청이 관할하는 경기
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중부청은 강원지역과 서울동북부지역의 11개 세무서를
관장하게 된다.
경남청은 부산청이 관할하던 경상남도지역을 분리해 담당한다.
국세청은 또 거주인구가 늘어나 업무량이 많아진 서울 4개지역을
포함,전국 15개지역에 세무서신설을 요청했다.
서울의 경우 양재(현재 서초세무서관할)잠실(송파)삼성(개포)효창(용산)등
4개이며 지방은 서인천(북인천)부산강서(북부산)등11개 세무서가 신설될
계획이다.
국세청은 93년 전국4천6백52개 읍면동에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업무가
실시됨에 따라 토초세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국이 없는 지방청과
재산세과가 없는 세무서에 각각 관련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구확장과 함께 토초세징수업무에 필요한 인원
1천8백67명등 모두 4천5백여명에 대한 증원을 관련부처에 요청중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가급적 기구증설과 인원증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이
정부방침이나 민원사항인 세무서 신설이나 토초세관련 기구확대와
인원증원등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국세청이 요청한 내용중
상당부분이 승인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