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8개지역 토지거래규제 지정 입력1992.04.29 00:00 수정1992.04.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구=신경원기자]경북도는 29일 도내 지가 상승우려지역인 상주시 성동동과 안동군 도산면일대등 5개 시.군의 8개읍.면.동 3백44.8 를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중앙고속도로가 건설되는 상주시 성동동일대와 온천개발지인청도군 운문면주변등 지가상승및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3백44.8 를 이날자로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조선 끌고 방산 밀고…코스피, 계엄이전 회복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한 국내 증시가 조선주, 방산주 등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실적이 탄탄하고 변동성이 낮은 조선·방산주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 2 14일 '尹 탄핵안' 2차 표결 與 이탈표 두자릿수 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2차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여당 내 탄핵 찬성표가 8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 의석(192명)에 여당 이탈표를 합하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rsq... 3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