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관은 27일오후 외무부회의실에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각각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및 최혜국
대우부여와 투자수익의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송금보장, 투자수용 혹은
국유화시 보상원칙및 분쟁해결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
은 과세가능조세및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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