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준범판사는 25일 재산관계 명시결정을 받은뒤
재산목록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된
신인순피고인(52.서울성북구성북동)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민사소송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이 배상명령을 받고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는 사글세방을 전전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신피고인은 빼돌린 재산으로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는등 죄
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지난84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김모씨에게 2천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뒤 이를 갚지
않다가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에서 재산관계 명시결정을 내리자 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