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심공동화현상이 발생하지않는
주상복합건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진한 도심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대책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간감회에서는 그동안의 도심재개발사업이 상업용 대형빌딩건축위주로
이뤄져 도심공동화현상과 도심교통난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도심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도심지에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환경의 유지를 위한
냉난방설비등 각종 설비의 설치로 건축비가 크게 증가하게돼 현행
건축비상한가격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분양가원가연동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지역주민과의 합의,토지수용등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줄이기위해 구역지정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을
담당하도록 의무화하는것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작년말현재 도심재개발사업은 전국에서 총4백24개지구(2백1만6천 )가
지정돼 98개지구(44만5천 )가 완료됐고 52개지구(26만8천 )는 시행중이며
나머지 2백47개지구(1백30만3천 )는 미착수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