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한
법인의 중대한 경영내용변동도 공시의무를 지게된다.
22일 증권거래소는 이같이 공시의무사항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 증권관리위원회 심의와 재무부승인을 거쳐 5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관계회사가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이
회사가 <>부도발생 및 법정관리신청 <>합병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파산 또는 해산사유발생등 중대한 경영내용의 변동이 있으면 상장법인은
이를 즉각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