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대상 확대 ... 건설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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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하반기부터 도시지역에서 5백평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게된다.
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때 사업착수시점의 땅값은 개별지가를 적용하고
임차한 국공유지는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금년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토지를 개발할경우 비도시지역에 비해
개발이익이 2배이상 발생되는점을 감안,앞으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부담금부과대상면적을 현행1천평에서 5백평으로 하향조정,부과대상을
확대키로했다.
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확대될경우 연간 약3백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환수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정부는 그러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1천평미만의 사업이 대부분
농가주택이나 소규모 공장건설사업인점을 감안해 부담금부과대상을 현행
1천평으로 그대로 유지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땅값을 산정할때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평가한 땅값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개발부담금 산정지가체계를 일원화하기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개발사업인가를 받은 면적에 대해 모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물고있으나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임차해 사업을
시행하거나 도로등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90년 개발부담금제 시행이후 지난2월말까지 총8백90건의
사업에 대해 1천7백8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물게된다.
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때 사업착수시점의 땅값은 개별지가를 적용하고
임차한 국공유지는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금년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토지를 개발할경우 비도시지역에 비해
개발이익이 2배이상 발생되는점을 감안,앞으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부담금부과대상면적을 현행1천평에서 5백평으로 하향조정,부과대상을
확대키로했다.
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확대될경우 연간 약3백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환수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정부는 그러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1천평미만의 사업이 대부분
농가주택이나 소규모 공장건설사업인점을 감안해 부담금부과대상을 현행
1천평으로 그대로 유지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땅값을 산정할때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평가한 땅값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개발부담금 산정지가체계를 일원화하기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개발사업인가를 받은 면적에 대해 모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물고있으나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임차해 사업을
시행하거나 도로등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90년 개발부담금제 시행이후 지난2월말까지 총8백90건의
사업에 대해 1천7백8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