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군인3명 군검찰에 송치...이일병 포함 입력1992.04.18 00:00 수정1992.04.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방부합동조사단은 18일 국군통신사령부 예하 부대 중대장 2명과서무병 1명(이원섭 일병)등 3명을 대리투표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국방부 검찰부는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들3명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정밀수사한 뒤 군사재판 기소 여부를결정하게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NSC 개최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광화문에 모인 보수단체 "탄핵은 무효"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탄핵안이 오후 5시 가결되자 침묵이 흘렀고, 이내 분노가 터져나왔다. 광화문부터 대한문까지를 채운 20만 명(경찰 추산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