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4.16 00:00
수정1992.04.16 00:00
철도청의 공사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설립위원회는 16일
교통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철도공사의 자본금을 7조원으로 하는
내용등의 정관을 확정했다.
정관은 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친금액 규모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하고 이익금이 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20%이상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사장1명 사장1명 감사1명 이사8명등의 임원을 두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