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은 16일 김기설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중인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의
자살방조사건과 관 련, 김수환추기경등 사회각계인사 23명으로부터
강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 구하는 서명을 받아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에 제출 했다.
김추기경등은 서명서에서 " 우리는 최소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 으로 한다''는 대원칙 마저 무시된 1심재판의 결과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 담당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과 양심을
엄정히 가려달라"고 촉구 했다.
전민련은 이날 종교계,학계,법조계,문화예술계등 각계인사 4백3명이
참가한 `강 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4백인 선언서''도 함께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