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등으로 자격증을 갖고도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 사람이 적어 병원
마다 간호조무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간호조무사시험의 응시자격완화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간호조무사및 의료 유사업자에관한 규칙''을 개정, 5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고교졸업자로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양성학원과정만 이수
하면 고교재학생도 응시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재학생에게도 응시자격을 줄 경우 지망자가 크게 늘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업무적체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보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