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노조 준법운행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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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공동배차제 변경조치에 반발해 노조측이 준법운행
으로 맞서 대결양상을 보였던 대구시내버스 노사양측은 14일밤 가진
단체협상에서 퇴직금누진제적용등 주요쟁점에 전격합의함으로써 3일만에
정상화됐다.
이로써 지난 12일부터 3일간 운전기사들의 운행간 휴식시간 20분,식사시간
27분 준수등으로 준법운행에 들어갔던 노조측은 15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
운행을 철회하고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노사양측은 14일밤 달서구 본리동 우진교통사무실에서 단체협상을 갖고
2월1일부터 연15일씩의 퇴직금누진제적용 <>노조원자녀 장학금추가지급
<>공배제변경시행에 따른 노조측협조등 6개항에 합의했다.
으로 맞서 대결양상을 보였던 대구시내버스 노사양측은 14일밤 가진
단체협상에서 퇴직금누진제적용등 주요쟁점에 전격합의함으로써 3일만에
정상화됐다.
이로써 지난 12일부터 3일간 운전기사들의 운행간 휴식시간 20분,식사시간
27분 준수등으로 준법운행에 들어갔던 노조측은 15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
운행을 철회하고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노사양측은 14일밤 달서구 본리동 우진교통사무실에서 단체협상을 갖고
2월1일부터 연15일씩의 퇴직금누진제적용 <>노조원자녀 장학금추가지급
<>공배제변경시행에 따른 노조측협조등 6개항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