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업무 하반기 은행에도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당국은 하반기부터 은행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자의 상임대리업무를
허용하고 대신 증권회사는 제한적인 외국환업무의 취급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14일 증권당국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를 위한 상임대리인과
송금기관이 서로 다른데따른 불편해소와 업무간소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상임대리업무를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상임대리업무는 국내 증권사및 국내 진출외국증권사 지점만 취급할수
있으며 미국관리형투자회사는 예외적으로 상임대리업무중 배당금수령등
일부를 은행에 맡길수 있도록 되어있다.
상임대리인의 자격이 은행까지 확대될 경우 업무일원화에 따른
투자유인효과는 기대할수 있겠지만 외국인투자자의 상임대리업무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거의 독차지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증권당국은 현재 증권사만 취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상임대리업무를 은행에도 허용하는 대신 증권사에 대해서는
환매리(Marry)등 주식투자와 관련된 외국환업무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취급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용하고 대신 증권회사는 제한적인 외국환업무의 취급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14일 증권당국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를 위한 상임대리인과
송금기관이 서로 다른데따른 불편해소와 업무간소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상임대리업무를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상임대리업무는 국내 증권사및 국내 진출외국증권사 지점만 취급할수
있으며 미국관리형투자회사는 예외적으로 상임대리업무중 배당금수령등
일부를 은행에 맡길수 있도록 되어있다.
상임대리인의 자격이 은행까지 확대될 경우 업무일원화에 따른
투자유인효과는 기대할수 있겠지만 외국인투자자의 상임대리업무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거의 독차지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증권당국은 현재 증권사만 취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상임대리업무를 은행에도 허용하는 대신 증권사에 대해서는
환매리(Marry)등 주식투자와 관련된 외국환업무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취급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