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중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로서 동원되었던 노청자씨(72.충남대천)등
6명이 13일 일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엔씩의 피해보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동경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종군위안부로 고통을 겪었던 김학순씨(67)등 3명을 포함,일본군에의한
강제연행 피해자및 유가족등 35명은 이미 작년 12월 동경지방재판소에 같은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