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 현재 분양승인절차가 생략됐던 아파트단지 부설상가에
대해 앞으로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분양승인절차를 밟은뒤 입주
자를 모집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시관계자는 "일부 주택회사들이 아파트상가를 분양하면서 대상점포를
사전에 빼돌려 변칙적인 방법으로 분양하는등으로 공급질서를 문란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내 상가가격이 폭등하는등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키위해 상가도 아파트와 같이 시로부터 사전분양
승인을 받도록 제도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한라.태성.창신등 역내 3개 주택회사가 수성 범물지구에
상가점포 40개를 분양하면서 18개소는 사전에 빼돌리고 22개만 공개입찰에
붙이는등으로 공급질서를 어지럽혀 말썽을 빚게 되자 이같은 방안을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