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잡은 대주주의 주식을 대량처분해
유가증권담보대출제도가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9일 증권감독원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화은행 무교지점은 청화상공에
1억여원의 자금을 신용대출해준뒤 이 회사 대주주2인의 소유주식 2만주를
사후담보로 확보했다가 이기업의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 3월23일 모두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주식은 자금악화에 따른 대주주물량처분루머가 나돌며
주가가 연12일간 하한가를 기록하는 급락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동화은행측이 담보로 잡은 대주주물량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대주주지분매각사실이 발생,이에 관한 신고서를 지난8일
증권감독원에 제출했다.
한편 동화은행 무교지점측은 "이 회사가 자금관련루머가 돌며 주가가
떨어지자 담보가치하락을 우려,채권보전차원에서 소유자인 대주주의
사전승인없이 담보물권인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담보는 채권자인 은행이 필요한 경우 임의처분해 채권을 회수할
수있는 질권계약이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대출계약을 맺을 때
임의처분승낙서를 이미 받아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증권담보대출제도의 활성화가 부동산외의 담보대상확대뿐만
아니라 대주주지분매각억제효과도 겨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은행의
담보주식임의매각이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대주주물량을 처분한 예는 91년 8월
새서울상호신용금고가 케니상사(9월부도발생)의 대주주물량을 매각한적이
있으나 이는 대주주의 사전승인을 받고 판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대신 주식등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들
중소상장기업의 주가가 자금관련 악성루머를 타고 하락할 경우 은행이
대주주물량을 임의처분해 주가하락을 부채질하고 부도설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