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거홍보 물 인쇄업체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유통업체, 그리고 라면,
식용유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생필품 등 3개 분야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마감되면
신고내용 을 검토, 특히 최근들어 호황을 누리고 있거나 유통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나타난 이 들 3개 분야 관련업체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 경정조사나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선거홍보물 인쇄업체의 경우 총선 입후보자들의 선거홍보물 대량
제작으로 일시 적인 특수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 후보들의 홍보물 인쇄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해 이를 관련 인쇄업체의 신고내용과 비교해 불성실 신고로 판정되면
신고누락분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