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쇠고기등 15개 비교역적품목(NTC)을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쌀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과 국내보조감축 등 모든 감축의무
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국별 이행계
획서를 마련,이를 10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쌀등 15개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제한품목은 국내외 가격차만
큼의 관세(관세상당치)를 부과해 수입을 개방하고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
목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접근를 허용,현행관세로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산물협상 국별이행계
획서제출을 더이상 지연시킬 경우 협상진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국가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행계획서를 10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