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업체중 상당수가 임금을 5%이상 올렸는데도 제재
조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업체로서 7일까지 임금교섭이
끝난 1백76개 업체 가운데 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 5%를 초과한 업체는 시내
버스회사 31, 일반민간기업 11,지방공기업 1개소 등 모두 43개소(24.4%)에
이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시내버스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업체는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선정기준을 확정발표한 지난 2월20일 이전에 임금교섭
이 타결됐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소급적용할 경우 무리가 뒤따른다"며 "
따라서 금융제재등 규제조 치를 취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