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송사업자의 공제사업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 합연합회가 나누어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육운진흥법 개정시행령을 8 일 공포했다.
개정.공포된 육운진흥법시행령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 송사업조합연합회를 택시운송사업자 공제사업에서 별개의
사업주체로 규정해 양 연 합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공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업체수 감소로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전국고속버스운송 사업조합은 공제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