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프트웨어 무단복제회사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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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컴퓨터 프로그램사의 소프트웨어(SW)를 무단복제해 사용해온
국내회사들에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적용돼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문재부장판사)는 8일 미국의 "로터스
디벨롭먼 트"사등 6개 외국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해 사용한 혐의 로 기소된 (주)태영교역과 (주)대림오토바이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죄를 적 용,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 태평양 패션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국내회사들에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적용돼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문재부장판사)는 8일 미국의 "로터스
디벨롭먼 트"사등 6개 외국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해 사용한 혐의 로 기소된 (주)태영교역과 (주)대림오토바이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죄를 적 용,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 태평양 패션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