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컴퓨터 프로그램사의 소프트웨어(SW)를 무단복제해 사용해온
국내회사들에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적용돼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문재부장판사)는 8일 미국의 "로터스
디벨롭먼 트"사등 6개 외국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해 사용한 혐의 로 기소된 (주)태영교역과 (주)대림오토바이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죄를 적 용,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 태평양 패션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