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서 전환 증권사에 내달 BMF취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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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조흥증권등 단자사로부터 증권사로 전환한 5개증권사에
BMF(통화채권펀드)업무를 오는 5월1일부터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BMF업무는 31개 증권사가 모두 취급하게됐다.
조흥 동아 상업 국제 동부등 5개 전환증권사에대한 BMF업무 취급 허용은
이들 증권사가 인수한 통화채 회사채등의 소매수단이 요구된데다 오는
6월말에 종료되는 어음관리계좌(CMA)의 대체상품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종래 투신사가 매입하여 BMF에 운용하던 무역어음의
편입방법을 변경,증권사가 매입하여 직접 운용할수 있도록 바꿨다.
BMF(통화채권펀드)업무를 오는 5월1일부터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BMF업무는 31개 증권사가 모두 취급하게됐다.
조흥 동아 상업 국제 동부등 5개 전환증권사에대한 BMF업무 취급 허용은
이들 증권사가 인수한 통화채 회사채등의 소매수단이 요구된데다 오는
6월말에 종료되는 어음관리계좌(CMA)의 대체상품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종래 투신사가 매입하여 BMF에 운용하던 무역어음의
편입방법을 변경,증권사가 매입하여 직접 운용할수 있도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