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은행감독원이 3일 현대전자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
은 돈을 정주영 전현대그룹명예회장과 통일국민당등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
고 발표 한데 대해 이 돈이 대출받은 돈이 아니라 지난 1월 실시된 계열사
들의 종업원지주제 에 따라 종업원들의 1차분 주식청약대금으로 입금됐던
것이라고 3일 주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3일 "종업원 지주제에 따른 주식청약을 대행한
현대전자가 1차분으로 입금됐던 48억3천만원을 당좌계좌에서 인출해 이들
주식의 매도자인 현대 중공업 및 정 전명예회장에게 납부한 것"이라고
말하고 "외환은행의 요청에 따라 4 일중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