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27일부터 31일까지 허용기준치이상의 경적소음
을 낸 대구7마7459호 트럭(운전사 진천식)등 트럭4대와 중기1대등 5대를
적발,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기간동안 시내를 운행중인 각종차량 1백17대에 대해
대기소음및 경적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들 차가 경적소음 허용기준치 1백10
보다 8 에서 16 까지 초과해 이같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