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많은 유해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인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3만4,05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1,672건은 사법처리하고 3만2,385건은 시정지시등 행
정처리했다.
위반내용별로는 안전망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1만3,6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미흡
이 3,304건,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216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