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해 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산선환급액도 지난해에는 실제
환급액의 90% 정도에 머물던 것을 올해는 95% 수준으로 올려주고
정산신청기한도 우선환급을 받은후 4개 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2개월
늘렸다.
그러나 수출품의 부품 및 원재료가 국내에서 전혀 조달되지 않았을
경우 정산신 청기한을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로 하기로 했다.
4월부터 적용될 개산선환급 대상 품목을 보면 직물 및 의류가
4백45개로 가장 많고 가전제품 1백86개, 전기기기 및 부품 83개, 피혁제품
59개, 컴퓨터와 통신기기 및 부품 43개등의 순이다.
그밖에 자동차및 자동차 관련 장비, 신발류가 각각 22개, 기계류 및
부품 19개, 금속제품 14개, 석유화학제품 13개, 기타 21개 품목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