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로 전직언론인 첫재해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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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쓰러진 전직 언론인 간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7일 전청주MBC 편성국장
박병두씨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박씨는 지난 90년9월 전국체전 특집을 기획하는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뇌경색증으로 쓰러졌었다.
재판부는 "원고 박씨의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뇌경색증의 원인이
됐다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악화돼 뇌경색증이 유발한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7일 전청주MBC 편성국장
박병두씨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박씨는 지난 90년9월 전국체전 특집을 기획하는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뇌경색증으로 쓰러졌었다.
재판부는 "원고 박씨의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뇌경색증의 원인이
됐다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악화돼 뇌경색증이 유발한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