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노래연습장''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개정안''을 마련, 총무처에 입법예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27일부터 20일동안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시민과
관계 부 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만화가게,무도학원,
무도장의 경우처럼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시설 및 운영기준에
대한 심사를 받아 신 고필증을 교부받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노래 연습장의 영업허용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국한하고
<>18세 미만은 출입을 제한하며 <>영업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만 하게
했다.
이와함께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료판매를 제외한 주류나 음식물 판매를
금지하고 무대연주는 물론 춤도 출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설기준으로 <>업소 크기는 2백 이하(연습장 1실 4
이하) <>네온사인 간판 금지 <>실내조명 36룩스 이상 <>소음방지 시설 및
투명유리창 설치 등을 규정했다.
현재 영업중인 노래연습장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 서장에게 신고를 마치고 3개월 이내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