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금액을 신고기준율(소득표준율)에 맞춰 조작,축소신고하는
자영사업자에 대해선 소득세뿐만아니라 부가세 양도세등 모든 세금의
탈세여부를 조사하는 통합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다.
25일 국세청관계자는 회계장부를 적는 납세자라도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한 금액과 비슷하게 신고하면 통상 세무조사를
받지않는다는 점을 악용,장부를 조작하는 자영사업자가 있다고 밝히고
이같이 말했다.
소득표준율은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제시하는 소득세신고기준율로 국세청은 수입금액(외형)에
표준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소득으로 추정,소득세를 부과하고있다.
따라서 취급상품의 품귀현상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린
납세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위해 소득표준율에 맞춰 장부를
조작,초과소득을 은폐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장부를 적어 서면신고한 자영사업자중 소득표준율로
계산한 금액과 비슷하게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선 철저한 서면분석을
실시,장부조작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분석결과 장부조작혐의가 있는 자영사업자에 대해선 은폐소득의
추적뿐만아니라 부가세탈루여부와 최근 5년간의 부동산거래실적및
그와관련한 양도세등의 탈루여부도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