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의 투.개표가 25일 완료됐으나 선거일 직전 터진 군부재자
투표 부정폭로 사건등의 후유증으로 선거및 당선무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투표함등 선거소송에 증거물로 제출될
투.개표관리업무 관련 물품과 서류를 철저히 보전하도록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부 지역에서 금전살포등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뿐 아니라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군부재자투표
부정폭로 사건이 발생했기때문에 여당 당선자와 야당낙선자간의 표차가
부재자투표숫자보다 적은 선거구에서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노원을선거구에선 개표종반에 앞서가던 민주당의
임채정후보가 마지막 개함한 부재자투표때문에 민자당의 김용채후보에게
불과 36표차로 낙선했으며 영등포을에선 역시 민주당의 김민석후보가
민자당의 나웅배후보와 시소끝에 2백여표 차로 떨어지자 부재자투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소송을 낼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후보가
부재자투표수보다 적은 표차로 낙선한 지역에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14대 총선의 부재자투표 신청자는 모두 75만6천8백여명인데 이는 전국
2백37개 선거구당 평균 3천명을 상회하는 수자이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민정.평민.민주.공화당등 4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지난 13대 총선후에는 모두 26건의 선거 또는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됐고 12대는 4건이 제기돼 이가운데 각각 22건과 2건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등포을선거구는 13대때도 당시 민정당후보로 출마해
4백65표차로 당선된 김명섭씨에 대해 차점낙선자인 구민주당후보
이원범씨와 3등 낙선자인 평민당후보 이용희씨등 2명이 한꺼번에 선거및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했었다.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은 각각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역선관위원장이나 당선인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