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주관부처를 과기처에서 체신부로
이관했다.
전자통신연구소는 이날 정관을 개정,인가기관을 체신부로 바꾸고 개정
정관에 대해 체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