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계열 자기자본지도비율 발표 =
여신관리 대상인 30대 계열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
할때 자구의무부담 비율의 기준이되는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이 지난해
의 평균 25%에서 올해는 25.9%로 0.9% 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은행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될 국내기업의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높인 것은 88년부터
90년까지의 3개년간 각업종 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자본지도비율이 적용되는 1백5개업종중 56개업종은 지도비율이
상향조정됐 고 45개업종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화학, 자동차, 중공업,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등의
주요 제조 업의 비율이 올라간 반면 오락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숙박업,
일반소매업, 석유정 제업등의 비율은 떨어졌다.
은행감독원은 새로 조정한 자기자본지도비율을 해당기업및
주거래은행에 통보했 는데 주거래은행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가중치를
감안해서 30개그룹및 계열사들에 대한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산출해서
해당그룹에 통보하고 그룹및 계열사별 기준에따 라 신규투자나 부동산
취득시의 자구의무 비율을 적용하게된다.
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총자산중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며 30대 계열그룹이나 소속기업이 이번에 조정된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 근거로 산정된 업체별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신규투자나 부동산을 취득할때 최고 신규투자액의 6백%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유상증자, 부동산처분, 주식매각등의 자구 노력을
해야만한다.
이번에 신설된 통신업은 지도비율이 40%로 책정됐다. 가스및
증기업에서 분리된 전기업은 52.5% (지난해 대비 35.6% 포인트 인상),
보관및 창고업 29.9% (5%p), 부 동산업 37.6% (3.9%p), 수상운수
보조서비스업 34% (3.1%p)로 상향조정됐다.
타이어및 튜브업은 37.7% (10.2%포인트 인하), 석유정제 27% (8.2%p),
라디오및 TV 방송업 45.8% (6.9%P), 연화및 연극 27.1% (6.8%P)로
하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