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국민당대표가 당원및 전국구후보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중앙선관위에 들어와 곧 유권해석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처리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1일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대표가 체육동후회보의
발행인으로 정당원자격이 없는게 아니냐>는 민중당 서울 구로을부위원장
김정곤씨의 질문을 심 의, 일단 정대표에게 23일 오후6시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뒤 그 내용을 검 토, 전국구후보당선 결정전까지
자격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대표가 1년에 2회 발행되는 체육동우회보의 발행인
으로 서울시에 등록돼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선거일공고일(7일)전에
발행인직을 사임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않고 있다"면서 "법률및 사실
관계확인, 그리고 정대표에 소 명기회를 주기위해 유권해석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윤관위원장도 "선관위가 먼저 법률적 유권해석을 내린뒤 소명기회를
주고 등록 무효절차를 밟아도 되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파장이
심대한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 하기위해 우선 소명기회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뒤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보처관계자는 "정씨가 발행하고 있는 체육동우회지는
정기간행물 등록법 7조6항에의해 그 등록을 시도에 위임하고 있는
무가지"라며 "무가지의 발행 인이 언론인 범주에 포함되는지여부는
선관위가 유권해석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대표가 정기간행물 발행인으로 재임하고 있다고 선관위가 결정할
경우 국민당 전국구후보(3번)는 물론 대표최고위원 자격도 원인무효로 모두
상실된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을에 무소속출마한
고달준씨에 대해 공보처에 등록된 <새행원>의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등록무효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당관계자는 "체육동우회보는 연2회 발행되며 정대표가
발행인으 로 되어 있는것은 사실"이라면서 "선관위가 이미 국민당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대회 그리고 전국구후보등록과정에서 정대표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제기한바 없지 않느 냐"고 반문했다.
현행 정당법은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공보처장관에게 등록 한 정기간행물(정당기관지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자는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언론인 은 선거일 공고전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전국구후보자가 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