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전자 법정 관리 신청 기각돼 입력1992.03.18 00:00 수정1992.03.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원전자에대한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민사지법 수석재판부(재판장 정지형)는 18일 중원전자의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회생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중원전자는 지난달 7일 법정관리신청을 낸뒤 부도가 났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탈모인 위한 '미녹시딜' 2세에게 '이 증후군' 유발 가능성 우려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성분이 아이에게 '늑대인간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3일(혀지시각)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당국이 최근 미녹시딜로 인해 늑대인간증후군... 2 [포토] 박제업, '폭발적인 가창력' 가수 박제업이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3 [포토] 박제업, '강렬한 눈빛 카리스마' 가수 박제업이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