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당시 강요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받고 약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면 이는 해고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 일 수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강제해직 전 자보간부에 패소판결 ***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3일 전한국자동차보험 영업부장
송증회씨(서울 성동구 중곡동 31의21)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공당시가 억압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송씨가 면직 후 제소할 때까지 법원에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없을
정도의 억압상태가 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 송씨가
강제해직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송씨 자신이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후에 송씨가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 소송을 낼 경우 이는 신의원칙에도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5공화국때인 지난 80년 7월 당시 정부투자기관이던 한국자동차
보험 서부지점 영업부장직에서 면직된후 지난 90년 5월 "자신의 사직서
제출은 5공의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서 강요 받았던 것"이라며 면직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