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지난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간통죄를 그대로
존치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담은 의견서를 1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전달은 최근 법무부의 "형사법 개정심의위원회"가 간통죄 폐지를
골자로한 형법개정시안을 만든뒤 변협의 의견을 물어온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