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차장 범죄' 범인들 집중심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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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김영철부장검사)는 13일 최근 빈발하는 "주차장내
강력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들 사건의 범인들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법원에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집중심리제는 지난 90년 12월 제정.공포된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법상
특례법으로 살인,강도등 강력범죄의 경우 검찰의 요청에 의해 담당
재판부가 발생 당시의 사건이 일반인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기전에 재판을
마무리 함으로써 범죄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의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담당재판부가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사건의 재판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7일이내에는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해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수개월씩
진행되는 바람에 일반인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범죄예방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원에 집중심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번 주차장 부녀자납치 사건등 주차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
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들 사건의 범인들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법원에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집중심리제는 지난 90년 12월 제정.공포된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법상
특례법으로 살인,강도등 강력범죄의 경우 검찰의 요청에 의해 담당
재판부가 발생 당시의 사건이 일반인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기전에 재판을
마무리 함으로써 범죄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의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담당재판부가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사건의 재판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7일이내에는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해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수개월씩
진행되는 바람에 일반인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범죄예방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원에 집중심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번 주차장 부녀자납치 사건등 주차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
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