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백18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편 결과,절반이
넘는 1백15개업소에서 1백4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허가취소 업무정지등
행정조치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2월17일부터 10일간 건설부및 시.도공무원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제점검및 부동산중개업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업소는 인천이 20개소로 가장 많고
광주16개소,경기13개소,부산 대구 대전 각12개소,서울 강원
각11개소,충남8개소등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장부미비치 기장불량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허가증비게시
27건,사무소명칭표시위반 24건,중개보조원계약서작성 7건,업무지역위반
2건,2개소이상 사무소설치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사무소겸용 각1건등으로
조사됐다.
건설부는 이중 2개소이상사무소를 설치한곳은 허가취소하고
중개보조원계약서작성 업무지역위반 중개수수료초과징수업소는
업무정지하는 한편 나머지 위반업소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당지자체에
지시했다.
한편 건설부는 남북관계개선으로 투가가 우려되는 경기 강원북부지역과
경부고속전철건설 주변지역인 천안시일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외지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심사강화로
투기성거래가 엄격히 규제되고있고 실수요자위주의 거래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