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 사업자 과기처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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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주변기기 소프웨어(SW) 통신장비및 관련기술등을 활용하여
시스템통합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과기처장관에게 사업신고를
해야한다.
10일 과기처는 전자계산조직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를 보호하기위해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신고요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들여와 시스템통합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고를 의무화시켰고 순수 국내기술과 장비로 시스템통합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임의에 맡기기로 했다.
한번 신고한 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주력업무의 변동,기술인력의 10%이상
증감,시스템통합사업관련취급품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날부터
1개월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과기처는 신고받은 사업자개요를 검토한후 관련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보완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1개월이내 이를 보완하지 않을경우 신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또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않았을 때는
1개월내 사업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준후 신고말소키로 했다.
신고가 말소된 사업자는 말소일로부터 1년동안은 재신고할수 없도록 했다.
과기처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시스템통합사업의
질을 높이고 사업자를 지원 육성키위한것이다.
과기처는 신고한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3및
제11조의 3)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및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투융자,기타 정부우선구매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조세 금융 행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시스템통합사업은 컴퓨터 주변기기 SW 통신장비및 관련기술 지식등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모든 요소(시스템요소)를 활용,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요구분석 컨설팅 시스템설계 시스템통합시험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운영
보수업무등을 하는 사업이다.
시스템통합사업의 개념은 지난85년부터 미국에서 도입,현재 IBM등
1백개업체가 있으며 일본에는 3백개업체가 등록돼있다.
시스템통합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과기처장관에게 사업신고를
해야한다.
10일 과기처는 전자계산조직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를 보호하기위해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신고요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들여와 시스템통합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고를 의무화시켰고 순수 국내기술과 장비로 시스템통합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임의에 맡기기로 했다.
한번 신고한 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주력업무의 변동,기술인력의 10%이상
증감,시스템통합사업관련취급품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날부터
1개월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과기처는 신고받은 사업자개요를 검토한후 관련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보완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1개월이내 이를 보완하지 않을경우 신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또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않았을 때는
1개월내 사업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준후 신고말소키로 했다.
신고가 말소된 사업자는 말소일로부터 1년동안은 재신고할수 없도록 했다.
과기처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시스템통합사업의
질을 높이고 사업자를 지원 육성키위한것이다.
과기처는 신고한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3및
제11조의 3)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및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투융자,기타 정부우선구매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조세 금융 행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시스템통합사업은 컴퓨터 주변기기 SW 통신장비및 관련기술 지식등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모든 요소(시스템요소)를 활용,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요구분석 컨설팅 시스템설계 시스템통합시험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운영
보수업무등을 하는 사업이다.
시스템통합사업의 개념은 지난85년부터 미국에서 도입,현재 IBM등
1백개업체가 있으며 일본에는 3백개업체가 등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