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등 주방용기 시설기준 마련키로
보사부,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추진
성분규제.잔류량 허용기준도 신설
앞으로는 식기를 비롯한 주방용기를 만들 때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유해물질 잔류량 허용제한과 성분규제도 받
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방용기 제조업 허가를 받기만 하면 제조과정에서 아무
제한을 받 지 않았으나 이러한 규제조치가 시행되면 국산 주방용기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대외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사부는 10일 현재 개정작업중인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식기류
제조업체의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시행규칙에도 식기류에 함유돼서는 안될 성분과 유해물질
잔유량 규제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국립보건원과 한국식품연구소에
세계보건기구(WHO)와 미연 방식품의약국(FDA)의 식품규격이 주방용기에
함유돼서는 안되거나 잔류량이 허용기 준치 이상일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규정한 화학성분에 관한 조사를 해주도록 의뢰했다.
보사부는 오는 6-7월로 예정된 이들 기관의 규제대상 성분 연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기준 및 성분, 잔류량 규제조항을 만들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외제식기가
대량으로 반 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산품에 대한 제조시설기준이나
그밖의 규제조치 없이 검역 만을 강화할 경우 통상마찰은 물론 국산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 면서 "국산품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외제품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 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