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신도분쟁 2단계돌입 ... IBM, 판매금지가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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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BM이 지난2월 서울민사지법이 내린 IBM PS-55/286컴퓨터
판매금지가처분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신도컴퓨터와의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IBM은 IBM스탠드얼론PC(인용컴퓨터)에 대한
독점영업권을 가졌다는 신도컴퓨터의 주장에 대해 법원측이 타당성을
인정,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림에따라 상호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6일 이의신청및 본안제소명령신청을 냈다.
신도컴퓨터는 IBM스탠드얼론PC의 독점판매권이 89년11월 체결한 합작계약
당시 작성한 합의서및 확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가처분결정도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IBM이 승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IBM은 PS-55/286의 판매는 독점영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가처분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처럼 맞섬에 따라 이문제는 2차분쟁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양측이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돼 판결보다는 막후접촉으로
해결될 전망도 없지않다
판매금지가처분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신도컴퓨터와의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IBM은 IBM스탠드얼론PC(인용컴퓨터)에 대한
독점영업권을 가졌다는 신도컴퓨터의 주장에 대해 법원측이 타당성을
인정,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림에따라 상호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6일 이의신청및 본안제소명령신청을 냈다.
신도컴퓨터는 IBM스탠드얼론PC의 독점판매권이 89년11월 체결한 합작계약
당시 작성한 합의서및 확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가처분결정도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IBM이 승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IBM은 PS-55/286의 판매는 독점영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가처분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처럼 맞섬에 따라 이문제는 2차분쟁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양측이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돼 판결보다는 막후접촉으로
해결될 전망도 없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