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불법제조 제과업체 고발..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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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과업체들이 제품용량 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팔아오다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 또는 영업정지처
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7일 인체 유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식품소분업 신고없 이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팔아온 크라운제과와
동양제과등 2개 회사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사부는 또 선물세트속에 들어 있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과 중량,
수입업소 등 을 표시하지 않은 동양제과의 수입식품판매업과 롯데제과의
선물세트 4종류, 해태제 과의 종합선물세트 3종류에 대해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동양제과 계열회사인 오리온 프리트레이가 만든 보리강정과
풍전제과 의 게맛스택에 대해서는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품소분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선물세트를 생산판매한 크라운제과는
서울공 장에서 `크라운랜드''와 `가족선물'', 안양공장에서는 `크라운
우리동네''라는 상표로 제품을 만들었으며 동양제과 역시 신고없이 `오리온
그랜드 선물세트''와 `오리온 과 자백화점''을 판매해왔다.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롯데제과는 `햇님선물'' `동화의 나라''
`롯데종합선물'' `이 브의 선물''등 4종류의 선물세트, 해태제과는
`해태종합선물'' `해태 우리집 종합선물 제품의 중량, 용량, 수량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롯데제과의 `뻬뻬로''를 비롯한 10개 품목, 해태제과의
`맛동산''을 포함 한 2개 품목, 동양제과의 `국기잔치''등 17개 품목,
크라운제과의 `캬라멜콘과 땅콩'' 역시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채 판매해오다 적발됐으며 특히 동양 제과측이 수입판매한 알사탕
제품인 `추파보이스''에는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유통기 한, 수입 여부등에
관한 일체의 표시가 없었다.
식품소분업이란 2개 이상의 품목이 포장된 상태의 완제품을 단순히
결합, 포장 해 판매하는 영업행위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 장의 표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재포장 용기에 속에 든
식품의 내역 및 첨가물의 표 시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식품위생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과자류 종합선물세트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소분제품에 대해 서도 영업신고 여부와 표시기준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팔아오다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 또는 영업정지처
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7일 인체 유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식품소분업 신고없 이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팔아온 크라운제과와
동양제과등 2개 회사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사부는 또 선물세트속에 들어 있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과 중량,
수입업소 등 을 표시하지 않은 동양제과의 수입식품판매업과 롯데제과의
선물세트 4종류, 해태제 과의 종합선물세트 3종류에 대해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동양제과 계열회사인 오리온 프리트레이가 만든 보리강정과
풍전제과 의 게맛스택에 대해서는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품소분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선물세트를 생산판매한 크라운제과는
서울공 장에서 `크라운랜드''와 `가족선물'', 안양공장에서는 `크라운
우리동네''라는 상표로 제품을 만들었으며 동양제과 역시 신고없이 `오리온
그랜드 선물세트''와 `오리온 과 자백화점''을 판매해왔다.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롯데제과는 `햇님선물'' `동화의 나라''
`롯데종합선물'' `이 브의 선물''등 4종류의 선물세트, 해태제과는
`해태종합선물'' `해태 우리집 종합선물 제품의 중량, 용량, 수량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롯데제과의 `뻬뻬로''를 비롯한 10개 품목, 해태제과의
`맛동산''을 포함 한 2개 품목, 동양제과의 `국기잔치''등 17개 품목,
크라운제과의 `캬라멜콘과 땅콩'' 역시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채 판매해오다 적발됐으며 특히 동양 제과측이 수입판매한 알사탕
제품인 `추파보이스''에는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유통기 한, 수입 여부등에
관한 일체의 표시가 없었다.
식품소분업이란 2개 이상의 품목이 포장된 상태의 완제품을 단순히
결합, 포장 해 판매하는 영업행위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 장의 표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재포장 용기에 속에 든
식품의 내역 및 첨가물의 표 시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식품위생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과자류 종합선물세트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소분제품에 대해 서도 영업신고 여부와 표시기준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