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간신문이나 여성잡지 등 각종 인쇄매체에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했다가 소비자보호원에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시정지시 및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식품업체는 동아식품.해태
음료 등 6개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과 보사부에 따르면 동아식품(대표
허영오)은 지난해 4월4일자 모 일간지에 스포츠음료 `포카리스웨트''를
광고하면서 미열방지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애주가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는 등의
과장광고를 게재했다 소비자보호원의 통보를 받은 보사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또 해태음료(대표 김현곤)는 지난해 4월3일자 모 스포츠지에 스포츠음료
`이오니카''가 마치 충치의 원인제거, 변비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같은해 5월에는 모 여성지 등 3개 잡지에
`훼미리 주스''를 선전하면서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배타적으로 광고하다
역시 시정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알로에베라산업(대표 윤쾌병)도 지난해 9월 모 여성지 9월호에
`알로화인씨피'', `알로에크림샴푸'' 등을 선전하면서 생체내 면역증강
<>체질개선 <>무좀.습진 여드름.탈모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보사부로부터 한달 동안 품목제조가 정지됐다.
이밖에 (주)펭귄(대표 장건용)과 진생건강식품(대표 김춘섭)도 지난해
10일 일간지와 여성지에 각각 게재한 `아세로라 드링크''와 `비파차''
광고에서 "비타민C 성분이 레몬의 28배나 들어있고 체중을 수일내에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허위.과대 선전을 하다 보사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한편 파스퇴르유업(회장 최명재)과 (주)청록천(대표 조병남)은 지난해
3월과 7월 일간지에 각각 `파스퇴르 요구르트''와 `마늘복합효소''를
선전하면서 장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하다
소비자보호원에 적발됐으나 심결유보판정을 받았다.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2개 회사의 광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광고내용을 주시해본 후 허위.과장의 여부가 판가름나면
보사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