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후보 선거비용 1억3천만원 ... 중앙선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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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8일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4대총선 전국구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3대보다 다소 늘어난 1억3천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전국구후보자의 1인당 가산액은 13대때의
1백25만원보다 크게 줄은 49만6천원으로 책정했다.
선관위는 또 전국구후보자의 선전벽보비 1매당 단가를 1천4백66원으로
책정했으 며 이번 총선부터 실시되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은 KBS 제1TV 및
KBS 제1라디오를 통 해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3대보다 다소 늘어난 1억3천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전국구후보자의 1인당 가산액은 13대때의
1백25만원보다 크게 줄은 49만6천원으로 책정했다.
선관위는 또 전국구후보자의 선전벽보비 1매당 단가를 1천4백66원으로
책정했으 며 이번 총선부터 실시되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은 KBS 제1TV 및
KBS 제1라디오를 통 해 실시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