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의무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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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어렵게 만들어온 각종 방패막이들이 조만간 대폭
헐리게 된다.
재무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은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금지했거나 제한해온 업종을 자유업종으로 바꾸고 갖가지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포석이다.
재무부가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을 내놓게 된것은 크게 두가지 목적때문
이다.
첫째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선진국의 첨단고도기술을
얻자는 것이고 둘째는 가중되는 선진국들의 시장개방압력을 어쩔수 없이
수용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는 최근들어 제조업중심으로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있고 특히
첨단산업관련 투자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인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시급한 기술도입에 차질이 빚어져 이번에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투자활성화는 우리측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으론 그러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현재 제조업 5백22개업종중 12개업종,서비스업
4백11개업종중 1백57개업종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어
이에대해 선진국들이 불만을 터뜨리고있고 자칫하면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협의회에서도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정비되어있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루빨리 환경을 개선하라는 압력이었다. 이같은 압력이 투자활성화방안을
만들게한 큰 요인중의 하나였던 셈이다.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은 여섯가지로 되어있다.
첫째 투자자유화업종확대. 현재 총 업종중에서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은 제조업 12 서비스업 1백57 기타 37개업종이다. 대표적인
금지업종은 발전업 종합병원업 전문기술강습소 담배제조업 신문발행업
서적출판업 인쇄물제조업 일반인쇄업 정기간행물발간업등이다. 제한업종은
무역중개업 일반무역업 도축업 인삼식품제조업 담배건조업 경인쇄업
폭약제조업등으로 되어있다. 재무부는 이들 금지 또는 제한업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외국인투자자유화율을 80%이상(현재79.4%)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나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최종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발전업이나 무역중개업의
투자자유화는 확정적이고 나머지는 관계부처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있다.
일반무역업의 자유화문제만 해도 일본종합상사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어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둘째 잔존 외국인투자제한의 완화. 현재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하고있는 업종은 연근해어업 광업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 석유정제업
선박임대업 항공운송업 화물운송대행업 전신전화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등 45개업종이다. 재무부는 이들 45개업종중 석유정제업
화물운송대행업등 몇개업종은 외국인투자지분제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합작을 전제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49개업종중에서도 직물제조업등 일부를 골라 합작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셋째 잔존 인가조건의 폐지. 중소기업위탁제조의무 어업권제한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 상호주의에따른제한 도소매업제한등을 포함,10가지에
달하는 인가조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넷째 투자절차간소화. 투자자유화업종중 외국인지분 50%이하인 경우만
신고제를 적용하고있으나 내년부터 자유화업종 전반으로 신고제를
확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인가대상인 지정계열화업종(44개)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전면 적용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1백61개)에 대한
신고제예외범위도 줄이기로했다.
또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5백만달러초과사업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넓히고 인허가서류를 통폐합키로 했다.
다섯째 투자환경개선.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첨단산업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부동산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첨단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할수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투자활성화방안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방침이나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고
투자확대를 통한 첨단기술이전의 목적을 제대로 거둘수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예컨대 자유화업종으로 바꾸려는 병원 학원 서적출판업
등은 반발이 워낙 거세 재무부안대로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줄기차게 밀어닥치고있어 이번에 보류
하더라도 언젠가는 개방의 길로 갈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첨단기술이전문제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투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고급기술전수를 꺼리는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추세를 감안할때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주장도 많다.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려면 안정기조가 다져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보장되는등 경제전체의 여건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헐리게 된다.
재무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은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금지했거나 제한해온 업종을 자유업종으로 바꾸고 갖가지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포석이다.
재무부가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을 내놓게 된것은 크게 두가지 목적때문
이다.
첫째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선진국의 첨단고도기술을
얻자는 것이고 둘째는 가중되는 선진국들의 시장개방압력을 어쩔수 없이
수용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는 최근들어 제조업중심으로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있고 특히
첨단산업관련 투자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인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시급한 기술도입에 차질이 빚어져 이번에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투자활성화는 우리측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으론 그러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현재 제조업 5백22개업종중 12개업종,서비스업
4백11개업종중 1백57개업종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어
이에대해 선진국들이 불만을 터뜨리고있고 자칫하면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협의회에서도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정비되어있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루빨리 환경을 개선하라는 압력이었다. 이같은 압력이 투자활성화방안을
만들게한 큰 요인중의 하나였던 셈이다.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은 여섯가지로 되어있다.
첫째 투자자유화업종확대. 현재 총 업종중에서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은 제조업 12 서비스업 1백57 기타 37개업종이다. 대표적인
금지업종은 발전업 종합병원업 전문기술강습소 담배제조업 신문발행업
서적출판업 인쇄물제조업 일반인쇄업 정기간행물발간업등이다. 제한업종은
무역중개업 일반무역업 도축업 인삼식품제조업 담배건조업 경인쇄업
폭약제조업등으로 되어있다. 재무부는 이들 금지 또는 제한업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외국인투자자유화율을 80%이상(현재79.4%)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나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최종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발전업이나 무역중개업의
투자자유화는 확정적이고 나머지는 관계부처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있다.
일반무역업의 자유화문제만 해도 일본종합상사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어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둘째 잔존 외국인투자제한의 완화. 현재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하고있는 업종은 연근해어업 광업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 석유정제업
선박임대업 항공운송업 화물운송대행업 전신전화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등 45개업종이다. 재무부는 이들 45개업종중 석유정제업
화물운송대행업등 몇개업종은 외국인투자지분제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합작을 전제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49개업종중에서도 직물제조업등 일부를 골라 합작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셋째 잔존 인가조건의 폐지. 중소기업위탁제조의무 어업권제한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 상호주의에따른제한 도소매업제한등을 포함,10가지에
달하는 인가조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넷째 투자절차간소화. 투자자유화업종중 외국인지분 50%이하인 경우만
신고제를 적용하고있으나 내년부터 자유화업종 전반으로 신고제를
확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인가대상인 지정계열화업종(44개)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전면 적용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1백61개)에 대한
신고제예외범위도 줄이기로했다.
또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5백만달러초과사업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넓히고 인허가서류를 통폐합키로 했다.
다섯째 투자환경개선.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첨단산업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부동산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첨단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할수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투자활성화방안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방침이나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고
투자확대를 통한 첨단기술이전의 목적을 제대로 거둘수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예컨대 자유화업종으로 바꾸려는 병원 학원 서적출판업
등은 반발이 워낙 거세 재무부안대로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줄기차게 밀어닥치고있어 이번에 보류
하더라도 언젠가는 개방의 길로 갈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첨단기술이전문제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투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고급기술전수를 꺼리는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추세를 감안할때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주장도 많다.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려면 안정기조가 다져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보장되는등 경제전체의 여건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