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간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이 체결됐다.
한국과 몽골 양국은 27일 서울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갖고 전문 및 29개 조문의 협약안에 완전합의,가서명했다.
이번 조약체결은 아시아 공산권국가와 이루어진 첫번째 조세조약으로
한,몽골 양국간 교역,투자,기술이전등 경제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된 협약안은 향후 양국간에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