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가족간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중 채무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규정된 상속세법 29조의4 제2호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세무당국은 가족간에 이뤄진 상속재산중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수 없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이날 한순협씨(서울양천구
신정동946의1)가 낸 이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사건에서 이같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를 인수한것이 틀림없는 경우에도 가족등
특수신분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공제하지 않는것은 헌법상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여세는 상속재산중 채무를 뺀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돼야함에도 불구,소송을 통해 진부를 가려볼 여지조차없이 이 법률로
채무인수사실자체를 부인하는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세무당국은 채무인수가 과연 진정한 것인가를
조사,인수채무액을 상속내용중에서 공제한뒤 증여세를 부과해야하며 이의가
있을경우 국세심판소나 행정소송등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지난 87년9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서울강서구신정동소재
대지및 건물에 대한 5천3백여만원의 상속세를 서울강서세무서로부터
부과받자 상속재산중 6천2백만원이 채무인데도 이부분까지 과세됐다며
90년6월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