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5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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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3시 제53회 임시회를 열어 회기를 오는 3월5일
까지로 결정하고 26일 92년 서울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로부터 92년 업무계획을 듣는 한편
`서울시 공유수면점용료징수조례안 개정조례안'' 등 모두 31개 조례안과
`92년 시유재산 관리계 획동의안'' 등 4개 동의안을 처리하고 `양천.
목동공원결정'' 등 도시계획에 관한 57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며
`남현동지역공원용지 해제에 관한 건"등 15개 청원을 심사할 예정이다.
까지로 결정하고 26일 92년 서울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로부터 92년 업무계획을 듣는 한편
`서울시 공유수면점용료징수조례안 개정조례안'' 등 모두 31개 조례안과
`92년 시유재산 관리계 획동의안'' 등 4개 동의안을 처리하고 `양천.
목동공원결정'' 등 도시계획에 관한 57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며
`남현동지역공원용지 해제에 관한 건"등 15개 청원을 심사할 예정이다.